[오늘의 조선왕조실록] 음력 5월 12일(6월 9일)

2019-11-04 1

■ 세종 7년 (1425년) : 각 직급별로 방목하여 관리하는 말의 수를 정하다(2급 이상 10필, 6급 이상 4필, 7급 이하 2필)

■ 세종 20년 (1438년) : 경상도 삼가현(합천 일대)에서 남자 1명이 벼락 맞아 죽다

■ 광해 14년 (1622년) : 서울 창고가 비자 각 고을의 전세(田稅)를 독촉해달라는 호조의 건의를 받아들임
⇒ 전세(田稅) : 논밭에 부과되던 세금

■ 숙종 1년 (1675년) : 역질을 피해 경덕궁으로 이어
⇒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개성의 사저

■ 숙종 26년 (1700년) : 왕비의 종기를 침으로 따다

■ 숙종 41년 (1715년) : 모친을 구타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다

■ 정조 6년 (1782년) : 비가 내리자 기우제를 지낸 관리들에게 상을 내리다

■ 정조 17년 (1793년) : 서자와 중인 중 벼슬길이 오래 막혔던 자들을 등용하다

■ 정조 20년 (1796년) : 화약 제조와 관련한 자초신방을 인쇄하여 반포토록 함

■ 정조 21년 (1797년) : 실수로 사람을 죽인 80세 된 죄수를 석방하다

도움말 : 김덕수 (통일농수산 이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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